공지사항

[중요] BK21 참여대학원생 자격 기준 및 필수 제출 서류 안내

2024.03.25 서울캠퍼스 행정실 Views 648

BK21 참여대학원생 자격 기준필수 제출 서류 안내드립니다.


[BK21 참여대학원생 자격 기준]
[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지침] 제11조(참여대학원생)
BK21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신청 학과(부)에 소속되어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, 건강보험(지역가입자 제외),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(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.)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.



또한, BK21 참여대학원생 필수 제출 서류를 다음과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하시어 제출에 차질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

[BK21 참여대학원생 필수 제출 서류]
제출 시기 제출 서류 제출 대상자 상세 내용 발급 방법/서식
학기 초
(4월 1일/ 10월 1일)
매 학기
참여 시점
4대보험 가입 확인서   직장가입자 사업 참여 불가
(예외사항: ①참고)
/외국인 학생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 가능
/
4월1일/10월1일자 발급 필수
[붙임1] 참고
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 4월1일/10월1일자 발급 필수
타과제 참여승인서 타과제 참여자 3월1일/9월1일자
/참여율 정확한 기재 필요
[붙임4]
시간강의 승인서 시간강의자 3월1일/9월1일자 [붙임4]
통장사본   본인 명의의 통장  
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  3월1일/9월1일자 [붙임2]
참여인력 서약서   3월1일/9월1일자 [붙임3]
발급 지연 사유서 서류 지연 발급자 4대보험 가입 확인서/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
4월1일/10월1일(주말 제외) 이후 지연 발급받은 경우 제출
[기타] 사유서
수료
첫 학기
 1회
교육비 납입증명서 박사 수료생 연구자 등록을 한 박사수료생만이
BK사업 참여 가능
인포21>등록/장학>교육비납입확인
학기 말
(2월 28일/
8월 31일)
사업 종료 시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 2월28일/8월31일자  [붙임1] 참고
발급 지연 사유서 서류 지연 발급자 4대보험 가입 확인서/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
2월28일/8월31일(주말 제외) 이후 지연 발급받은 경우 제출
[기타] 사유서
학기중 참여 종료 시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중도 사업 참여 종료자 참여 기간 동안
직장가입자가 아니었음이
확인 가능하여야함
[붙임1] 참고
사업 종료 사유서 사업 종료(취업/휴학/자퇴) 등의
 사유에 대해 기술
[기타] 사유서
참여 중
1회
연구윤리교육 이수증     [중요] 참여대학원생 필수 수강 안내 (연구윤리, 연구환경)
건강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
 인권침해 이수증
   

①참여대학원생 참여요건 예외사항 →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소명 자료 구비 必
[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지침] 제11조(참여대학원생) ③
1. 대학원생 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
2. 대학원생이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가족에 대한 의료 복지를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
3. 학업을 목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무급 휴직을 한 사람
4.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
5.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참여기간 중 교육연구단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창업을한사람(단, 제13조에 따른 지원대학원생으로의 선발은 불가)
6.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이공계 석 박사 학위과정에있는학연협동과정생
7.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, 강사임용을 목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 사람 8. 의·치·한의학 분야에서 동일 대학 소속의 4대 보험 가입자인 기초전공의와 의사조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