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AQ

[기타] Q. 사업 참여율 계상 관련 건

2022.02.18 서울캠퍼스 행정실 Views 79


- 1차년도 BK21사업이 참여율로 계상되었으나, 2차년도부터 미계상함.

- 관련 규정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0조 4항, 제49조
  "대학의 장은 학생연구자의 총 인건비 계상률을 산정하는데 장학금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.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