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연구비] Q. 국내여비 집행 가능 비목
2022.02.18
서울캠퍼스 행정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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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내여비는 출장비의 개념으로 학술대회를 비롯한 여타 학회 참가비는 비목이 다름.
- 국내여비 집행의 경우, 숙박, 교통, 잡비로 구분됨.
1) 숙박: 산학협력단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 가능함.
2) 교통: 거리에 의거하여 집행 가능하며, 자차를 이용할 경우 일부 지원 가능
3) 잡비: 현지에서 사용하는 교통(택시, 버스 등), 식사, 등을 총합.
- 국내여비는 기본적으로 산학협력단 집행 기준에 의거하며, 사전 신청이 원칙임으로 최소 2주 전에는 교육연구단에 출장계획을 통보 요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