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희대학교 4단계 BK21 사업
지속가능 빅데이터 신산업 선도인력 교육연구단 운영지침
2020.11.01. 제정
2021.02.02. 개정
2023.03.28. 개정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 이 운영지침은 교육부의 4단계 BK21 사업 경희대학교 지속가능 빅데이터 신산업 선도인력 교육연구단(이하 “교육연구단”)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기본원칙) 본 교육연구단은 빅데이터 융합연구를 통한 SDGs 달성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글로벌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운영한다.
제2장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
제3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연구단의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) ① 본 교육연구단은 효율적이고 안정적 사업수행과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교육연구단의 단장이 되며, 위원은 참여교수 전원으로 구성한다. 운영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.
③ 위원장은 교육연구단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,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행정업무를 보조한다.
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⑤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
1. 교육연구단 연간 사업계획
2.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와 관련된 사항
3. 참여교수 평가 및 성과급과 관련된 사항
4. 계약교수 및 박사후과정생 선발과 관련된 사항
5. 지원대학원생의 선정 및 성과평가에 관련된 사항
6. 국제학술대회, 해외연수, 해외학자 초빙 등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
7. 교육연구단 자체평가에 관련된 사항
8. 기타 교육연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
제3장 지원대학원생의 선발 기준
제5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연구단의 지원대학원생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6조(참여대학원생 자격)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본교 일반대학원 빅데이터응용학과 소속이고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(全日制) 대학원생을 말한다.
②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③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,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. 교육연구단장은 이를 참여대학원생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④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(사이버 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)를 할 수 있다.
제7조(지원대학원생 평가 및 선발)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 사업에서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, 참여대학원생 수의 70% 범위 이내에서 매 학기 평가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지급 형태에 있어서는 학기별, 월별, 분기별 지급 등이 가능하다.
-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생 : 월 100만 원 이상
-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생 : 월 160만 원 이상
-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수료생 : 월 130만 원 이상
② 참여교수별 지원대학원생 수는 참여교수의 연구 실적 평가(연구실적, 대학원생 지도성과 등)와 연구단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③ 참여교수는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하기 위해 대학원생의 성과를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평가한다. 이러한 평가 과정을 통해 선발된 지원대학원생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 정량적 평가는 '별첨 1'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, 정성적 평가는 연구실 기여도, 발전 가능성, 기대 연구성과의 세 가지 주요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. 최종 점수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각각 50%씩 반영하여 산출한다. 단, 신입생의 경우는 정성적 평가만을 100% 반영하여 평가한다.
④ 교육연구단 예산사정, 참여교수 연구실 사정 등에 따라 지원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장학금의 지원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지원 기간 조정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⑤ 참여교수는 연구 성과가 우수한 지원대학원생에 대해 교육연구단장에게 연구장학금의 차등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. 차등 지급을 위한 지원대학원생 평가는 제7조 제3항에 명시한 평가 기준을 따라야 한다. 최종적으로 연구장학금의 차등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제4장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
제8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선정 및 교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9조(참여교수 선정기준) ① 교육연구단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새로운 참여교수를 추가로 참여시키는 것은 가능하나, 사업 신청 시를 기준으로 참여교수의 수를 줄일 수 없다.
② 참여교수의 선발 기준은 발표논문 및 영향력 지수(Impact Factor) 등을 포함한 연구실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, 상세한 선발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제10조(참여교수 교체기준) ① 교육연구단은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.
1. 중대한 건강 이상 및 사망
2. 연구실적 및 사업 참여 실적 저조
3. 연구년 또는 안식년,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경우
4. 휴직, 국내외 기관 파견 또는 연구 참여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
5. 기타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한 경우
② 참여교수가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 중이거나,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(6개월 이상)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에는 교육연구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(논문지도 포함)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교수는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있다.
제11조(참여교수 성과평가) ① 교육연구단장은 매년 사업기간 내의 참여교수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.
② 참여교수의 성과평가는 <별첨 2>의 평가 기준으로 시행하되, 교육연구단 기여도에 대한 참여교수의 평가는 교육연구단장이 실시하며, 성과평가 결과를 참여교수 교체, 성과급 지급 및 지원대학원생 선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제5장 성과급 지급기준
제12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연구단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목표의 원만한 달성을 위해 성과급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13조(평가 및 지급 대상) ① 본 교육연구단 소속 참여교수 및 신진연구인력,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다.
② 4단계 BK21 사업 개시 제1차년도의 평가는 6개월 실적을 근거로 평가하며, 제2차년도 이후에는 최근 1년간의 실적을 근거로 평가한다.
제14조 (참여교수) ① 참여교수 성과평가는 본 교육연구단 운영지침 제4장 제11조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, 그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한다.
② 참여교수의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금액 등 성과급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제15조 (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) ① 제3장 제7조의 평가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연구실적이 우수한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을 평가하며,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.
②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금액, 지급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제6장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 활용
제16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연구단의 신진연구인력과 산학협력 전담인력 활용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17조(신진연구인력 활용) ① 교육연구단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계약교수 및 박사후과정생을 채용할 수 있으며 본교 교수 임용 규정 및 기준 등을 준용한다. 신진연구인력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육연구단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.
② 계약교수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취득 후 산업체,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.
- 3년간 SCI(E)급 논문을 최소 2편 이상을 게재해야 한다. 다만, 지원 자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전문분야의 특별한 기술이나 역량이 인정되어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연구단장이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- 계약교수에게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.
-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.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, 계약교수가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교육ㆍ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.
③ 박사후과정생(리서치 펠로우를 포함한다)의 채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채용기준은 SCI(E)급 논문을 최소 1편 이상을 게재해야 한다. 다만, 지원 자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전문분야의 특별한 기술이나 역량이 인정되어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연구단장이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- 박사후과정생에게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.
-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.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, 박사후과정생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.
④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,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.
⑤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직접적인 연구지원 및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자문, 조언을 수행할 수 있으며,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장 승인 하에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를 할 수 있다.
제18조(산학협력 전담인력 활용) ① 교육연구단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본교의 채용 규정 및 기준을 준용한다. 산학협력 전담인력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연구단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.
② 산학협력 전담인력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.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, 산학협력 전담인력이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교육ㆍ실습 지원 등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.
③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,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.
④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교육․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장 승인 하에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를 할 수 있다.
제7장 국제협력경비 집행 및 관리
제19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연구단 국제협력경비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0조(국제학술대회 및 단기 해외연수 지원) ① 본 교육연구단은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제학술대회 참여 및 해외 기관으로의 단기 연수를 지원한다.
② 국제학술대회 참여 및 단기 해외연수 참여대학원생 선발은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연구단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.
③ 국제학술대회 및 단기 해외연수 참석 대상자는 참가신청서, 국제학술대회 인정·지원기준 확인서, Invoice, E-ticket, Boarding Pass, 출장 결과보고서 등을 포함하여 본 교육연구단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④ 국제학술대회 참여 및 단기 해외연수에 관한 경비는 4단계 BK21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과 본교 여비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.
제21조(장기 해외연수 참여대학원생 선발기준) ① 본 교육연구단은 해외대학 저명교수의 지도나 해외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본 교육연구단 소속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.
② 장기 해외연수 참여대학원생 선발은 참여교수가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<표 1>의 평가 기준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심사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연구단장이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결정한다.
③ 장기 해외연수에 관한 경비는 4단계 BK21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과 본교 여비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. 다만, 동반 교수와 관련한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.
제22조(해외학자 초빙) ① 교육연구단은 교육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교수의 추천에 따라 교육연구단장이 해외학자를 초빙할 수 있으며, 교육연구단장은 공동연구 필요성,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외학자를 초빙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.
② 해외학자 초빙은 목적 및 계획, 해당 학자 이력사항 등을 포함한 활용계획서를 사전에 교육연구단에 제출해야 하며, 활용 완료 후 세부 활용내역, 관련 증빙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교육연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초빙된 해외학자는 본 교육연구단의 국제화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 공동연구, 자문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, 교육연구단 자체 세미나 및 특강을 통하여 참여대학원생의 국제적인 견문 습득과 연구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④ 해외학자는 해외 소재 대학, 연구소,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하며, 해외학자의 초빙은 본교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.
⑤ 해외학자 초빙에 관한 경비는 4단계 BK21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과 본교 여비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, 국내 실 입국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.
제8장 교육연구단 사업비 편성 및 집행
제23조(목적) ① 이 규정은 교육연구단 사업계획에 따른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 및 집행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4조(사업비 편성) ① 4단계 BK21 사업 운영지침 제29조에 따라 교육연구단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비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결산하여야 한다.
1. 대학원생 연구장학금
2. 신진연구인력 인건비
3. 산학협력전담인력 인건비
4. 교육과정 개발비
5.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
6. 국제화경비
7. 교육연구단 운영비
8. 간접비
② 교육연구단장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지침에서 정한 항목에 맞추어 합리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적정한 예산을 편성한다.
③ 본 교육연구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4단계 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따른다.
부칙
제1조(일반사항)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지침과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른다.
제2조(효력발생) 시행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 규정들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제3조(효력발생) 시행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 규정들은 2023년 03월 28일부터 적용한다.
<별첨 1> 참여대학원생 성과 평가 기준
평가영역 |
평가항목 |
세부 평가항목 |
재학생 |
박사과정 수료생 |
평가단위 |
배점
(만점) |
평가단위 |
배점 |
(점수) |
(점수) |
학업 |
학업 성취도 |
직전 학기 평점 평균 |
평점평균*10 |
10 |
- |
- |
연구 |
논문 실적 |
국내학술지 게재 |
3.0 / 편당 |
30 |
좌동 |
40 |
국제학술지 게재 |
6.0 / 편당 |
국제우수학술지 투고 |
4.0 / 편당 |
학술대회 발표 |
국내학술대회 |
2.0 / 편당 |
20 |
20 |
국제학술대회 |
3.0 / 편당 |
국제우수학술대회 |
5.0 / 편당 |
산업화 |
특허 출원 및 등록 |
국내 |
출원 |
1.0 / 건당 |
10 |
10 |
등록 |
2.0 / 건당 |
국제 |
출원 |
3.0 / 건당 |
등록 |
4.0 / 건당 |
대외활동 |
국내·외 경진대회 |
국내 대회 우수 성적(40% 내) |
10.0 / 건당 |
15 |
15 |
국제 대회 우수 성적(40% 내) |
20.0 / 건당 |
기타 |
수상실적 |
학회 논문상 수상 등 |
5 |
15 |
15 |
기여도 |
연구실 내 역할 및 기여도 |
5 |
학과 행사 참여 |
학과 행사 참여도 |
5 |
합계 |
- |
100 |
- |
100 |
주 1) 논문게재의 경우 주저자는 100%, 공저자는 50% 점수 부여하고 학회발표는 주저자에 한함.
2) 우수학술지 기준은 본교 연구처의 기준(JCR 상위 20% 이내)울 따름. 더불어 국제우수학술대회 기준은 BK21 Computer Science 등 유관분야 국제학술대회 목록에 근거함.
3) 국내·외 경진대회는 우수 성적 건당 점수를 지도교수를 제외한 참여인원으로 균등 배분하여 점수 부여함.
4) 국내·외 경진대회의 결과물에 대한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 본 교육연구단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함.
5) 기타 영역은 중요도 및 기여도, 참여도에 따라 지도교수가 각 점수 내에서 차등 점수 부여함.
6) 국제우수학술지에 투고한 경우 4.0점을 부여하고, 게재된 경우 국제학술지 게재 점수 6.0점을 추가 부여하여 총합 10.0점을 부여함.
<별첨 2> 참여교수 성과 평가 기준
평가 영역 |
평가 항목 |
세부 평가 항목 |
가중치 |
점수 |
연구 |
논문실적 |
국내학술지 게재 |
3.0 |
25 |
국제학술지 게재 |
6.0 |
국제우수학술지 투고 |
4.0 |
학술대회 발표 |
국내학술대회 |
2.0 |
10 |
국제학술대회 |
3.0 |
국제우수학술대회 |
5.0 |
산학협력 |
연구비 수주액 |
국내 |
2.0 |
20 |
국제 |
3.0 |
산업체 |
1.0 |
특허 등록 및 기술 이전 |
국내 |
1.0 |
10 |
국제 |
2.0 |
기술료 |
4.0 |
국제화 |
국제화 |
해외기관 방문 |
1.0 |
10 |
초빙 |
1.0 |
국제학회 좌장 |
1.0 |
국제저널 편집위원 |
1.0 |
교육 |
신입생 |
신입생(참여대학원생) |
1.0 |
20 |
직전 연도
석/박사 배출 인원 |
석사과정 |
2.0 |
박사과정 |
3.0 |
교육연구단 기여도 |
교육/산학협력 활동 및 국제세미나 개최·참여, 사회공헌활동 등 |
5 |
합계 |
100 |
주 1)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우수 학술지 여부를 판단함.
2) 우수학술지 기준은 본교 연구처의 기준(JCR 상위 20% 이내)울 따름. 더불어 국제우수학술대회 기준은 BK21 Computer Science 등 유관분야 국제학술대회 목록에 근거함.
3) 국제우수학술지에 투고한 경우 4.0점을 부여하고, 게재된 경우 국제학술지 게재 점수 6.0점을 추가 부여하여총합 10.0점을 부여함.